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4년 갑오년(甲午年)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변경되는 법과 제도 중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 임금액 인상
‘14.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 선이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 대체휴일제도 시행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됩니다.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2014년 공휴일은 12년 만에 최대인 67일이 됩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반길말한 소식인거같습니다.
3.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14.1.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됩니다. 종전에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2014년 1월1일부터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됩니다. 단,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종전처럼 2%가 유지되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14. 1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되어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길 소식 같습니다.
6.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확대 및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4. 1월부터 항공기 이착륙 시 사용이 금지되었던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가 통화와 메시지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며, 항공기 내 위해 물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깎이, 바늘, 접착제 등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물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7.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및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운전중 DMB 사용금지
’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2월 7일부터는 모든 택시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됩니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7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되니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DMB 사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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